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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
1. 사생활 침해
내용 |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/경제적 위협으로 변형될 수 있다. |
예시 | 여행 사실을 트윗한 사람의 집을 강도가 노리는 고전적 사례 발생 |
2. 책임 원칙 훼손
내용 | 빅데이터 기본분석과 예측기술이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증가한 만큼, 분석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.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명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이에 따른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. |
예시 | 영화 "마이너리티 리포트"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, 자신의 신용도와 무관하고 부당하게 대출이 거절되었다. >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 처벌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명확한 행동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. |
3. 데이터 오용
내용 | 빅데이터는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매를 예측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맞을 수는 없다. 또한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빅데이터의 폐해가 될 수 있다. |
예시 | 베트남 전쟁 때 맥나마라 장군은 적군 사망자수를 전쟁의 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했고 그 괄과 적군 사망자 수는 과장돼 보고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전쟁 상황을 오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. |
위기 요인에 따른 통제 방안
1. 동의에서 책임으로
내용 | 빅데이터에 의한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고 매번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비효율적인 단계를 줄이고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'책임'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('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' > '개인정보 사용자의 책임') |
기대효과 | 개인정보 유출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됨으로 사용주체의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. |
2.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
내용 | 책임원칙 훼손 위기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기존의 원칙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예측 자료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. |
기대효과 | 잘못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한 판단을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,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. |
3. 알고리즘 접근 허용
내용 | 데이터 오용의 위기요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'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'을 제공하여 예측 알고리즘의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공개할 것을 주문한다. |
기대효과 |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할 전문가(알고리즈미스트)가 필요하게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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